2026.01.17 | RA Space
'26.1月3주차 (1/11 ~ 1/17) 의료기기업계 주요 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디지털의료제품지원총괄과'와 '의료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 조직 개설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
-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산하에 '디지털의료제품지원총괄과'를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 임시조직으로 운영됐던 디지털의료제품TF가 최근 정규 조직으로 전환됐다"며 "작년 1월 시행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
- 새롭게 선임된 손미정 디지털의료제품지원총괄과장은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디지털의료제품"이라며 "디지털의료제품TF가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면서 디지털의료제품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디지털 의료제품법의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고 밝혀
- 이뿐만이 아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식품의약품평가원 심사부에 의료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를 신설했다. 의료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는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임상 승인과 허가 심사는 물론 재평가를 전담하는 부서라고 식약처는 설명
- 강영규 의료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은 "디지털 의료기기 중 AI 소프트웨어 제품의 임상 승인과 허가 신청이 많기 때문에 이에 특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과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를 가리지 않고 하나의 부서에서 심사해왔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만을 중점적으로 허가 심사하는 전담부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
- 오는 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AI 기본법)이 본격 시행, AI 기술의 체계적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AI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오히려 규제 문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
- 14일 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 시행에 대한 경영적인 부담으로 작용할지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시행령의 핵심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관리 의무를 지우는 것.
-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A 업체 관계자는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업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기준이 모호해 행정적 불확실성이 크다"며 "정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지만 그 과정 자체가 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토로
- 가장 큰 불만은 중복 규제다. 현재 의료 AI 진단 업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고 있다. 업계는 이미 식약처를 통해 기술력과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았음에도, AI 기본법에 따른 별도의 신뢰성 확보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을 '옥상옥' 규제로 보고 있어
- 시행령 제15조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항목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비용 징수 내용도 함께 신설
- A 업체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상에는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자체에 대한 수수료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다"며 "향후 이 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 절차나 보안 검증이 이뤄질 경우 시스템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행정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